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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정보

보건증 인터넷 발급 출력 재발급 방법

보건증 인터넷 발급, 출력, 그리고 재발급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.

보건증 인터넷 발급, 출력, 재발급 방법

보건증은 식당, 카페, 어린이집, 병원 등에서 일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. 위생과 안전을 위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.

<목차>

🌐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

1단계: 공공보건포털 접속

먼저 공공보건포털(바로가기)에 접속하세요. 전국 보건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.

2단계: 로그인 및 회원가입

  • 회원가입 후 로그인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가 필요해요. 본인 확인 절차이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.
  • 로그인 후 메인 메뉴에서 **'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'**을 선택하세요.

3단계: 수수료 결제 및 발급

  • 수수료는 약 3,000원이며 보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
  • 결제 후 PDF 파일로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, 나중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세요.

*프린터가 없다면 모바일 저장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.

🖨️ 보건증 인터넷 출력 방법

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보건증은 출력도 매우 간단해요!

  1. 공공보건포털에 다시 로그인
  2. ‘나의 건강기록’ → ‘발급 내역 조회’ 클릭
  3. PDF 파일 다운로드 후 프린터로 출력

* 흑백 출력도 인정되지만, 일부 기관에서는 컬러 출력을 요구할 수 있어요. 미리 확인하세요!

 

🔄 보건증 재발급 방법

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.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보건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다면 재발급해주시면 됩니다. 다행히 인터넷으로 재발급도 손쉽게 할 수 있어요.

◈ 보건증 재발급 절차

  1. 공공보건포털 접속 및 로그인
  2. ‘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’ 메뉴 선택
  3.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

* 재발급 시 수수료는 최초 발급과 동일하며, 건강검진 후 1년 이내라면 추가 검진 없이 바로 재발급할 수 있어요.

 

보건증 발급, 출력, 재발급 시 유의사항

  • 건강검진은 필수: 건강검진 후 3~5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해요.
  • 모바일 지원: 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신청, 출력,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유효기간 확인: 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 갱신 시 재검진이 필요할 수 있어요.

보건증 인터넷 발급, 출력, 재발급까지 공공보건포털에서 손쉽게 처리하실 수 있답니다.